Find XO: 공정위, 핵심 인력 인수도 기업결합 신고에 포함하는 개정안 예고 (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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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9월 30일까지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 조직화된 인력과 그 기술, 지식이 사업의 핵심 기능을 하면 영업의 구성요소로 본다는 항이 붙어, 팀만 데려가는 거래도 심사 틀에 들어왔다.
- 다만 자산총액 10퍼센트 또는 100억 원 금액선은 그대로라 작은 거래는 대부분 걸러진다.
- 계약을 여러 장으로 쪼개 문턱 밑으로 내리던 설계가 먼저 막힌다는 점은 알아 두자.
مراجع
- '인재 인수'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공정위, 규정 명문화: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9055100002
- AI 스타트업 핵심인력 영입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공정위, 행정예고: https://www.ajunews.com/view/2026090908462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