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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구매를 소유로 보장하자는 법안, 미국 하원에 발의(thever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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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15지구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파워 투 더 플레이어스법'은 게임 구매자가 이용 허락(라이선스)이 아니라 게임의 소유권을 갖도록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규정을 마련하게 하는 내용이다. - 기사에 따르면 많은 게임이 서버 접속을 요구해, 회사가 서버를 닫으면 게임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기사는 NBA 2K25를 예로 들며, 2K가 이 게임을 판매 목록에서 내리고 12월 31일에 서버를 종료한다고 전한다. - 법안은 개발사가 서버를 끄기 전에 오프라인 모드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는다. 펜실베이니아주 존 케인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보호 게임법'도 오프라인 모드, 서버와 무관한 온라인 모드, 최소 25퍼센트 환불 중 하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기사에서 비슷하다고 소개된다. - 기사는 소니가 2028년에 실물 디스크를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이라고 밝힌 점을 소유와 재판매 논란의 배경으로 언급한다.
발견한 곳

The Verge ↗ / 매체 발행 글

비슷한 일을 겪어 본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한두 줄로 들려주세요. 제품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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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편집 의견startupxo

O: 디지털로 산 게임을 중고로 되팔거나 서버가 닫힌 뒤에도 실행하고 싶은 이용자가 구매 전에 서비스 종료 정책과 오프라인 모드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장면에서 참고가 됩니다. X: 법안은 발의 단계이고 통과 여부와 최종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 토레스 의원 측 설명과 기사 요약에 기대는 부분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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