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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내 목소리를 갖다 쓰는데, 허락받고 값 치를 창구가 없다

게시일: 2026-07-02

크리에이터경제AI초상권라이선싱딥페이크탐지동의레지스트리

해결할 문제

크리에이터의 목소리와 얼굴이 무단으로 학습·합성되는데, 사용을 등록·추적·과금할 표준 창구가 없어 매번 개별 소송이나 SNS 폭로로만 자기 얼굴을 지킨다.

왜 지금인가

SAG-AFTRA 같은 노조 계약서에는 '명시적 동의·정당한 보상·사용 통제' 규범이 이미 생겼지만, 개별 크리에이터가 그 규범을 실행할 도구는 없는 딱 그 시점이다.

추천 인재

미디어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아는 법률·정책 전문가, 오디오·영상 지문과 딥페이크 탐지를 다루는 ML 엔지니어, 그리고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파고들 파트너십 담당을 잘 아는 사람.

어떤 문제인가

‘위어드 알’ 얀코빅이 최근 한 AI 광고 출연을 거절했다. 제안받은 건 ‘생산성을 높여 주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광고였는데, 촬영 일주일 전에야 그게 AI 제품이라는 걸 알았다. 그는 “AI의 얼굴이 될 수는 없다”며 “꽤 두둑한 돈”을 걷어찼다. 이건 한 뮤지션의 고집으로 끝날 얘기가 아니다. 지금 크리에이터의 목소리·얼굴·말투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학습되고 합성된다. 문제는 거절이든 허락이든 이걸 걸 창구가 없다는 것이다. 내 목소리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등록하고, 쓰려는 쪽이 허락을 구하고, 정당한 값을 치르게 하는 배관이 통째로 비어 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는 무단 사용을 당해도 매번 개별 소송이나 SNS 폭로로만 자기 얼굴을 지킨다.

왜 지금인가

목소리 합성이 몇 초짜리 샘플로 되는 수준까지 내려왔고, 광고·더빙·오디오북이 실제로 합성 음성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미국에선 배우·성우 노조 SAG-AFTRA가 2023년 파업 끝에 디지털 복제에 ‘명시적 동의·정당한 보상·사용 통제’를 계약 요건으로 못 박았고, 2026년에도 합성 사용을 더 조인 새 협약을 비준했다. 규범은 노조 계약서에 생겼는데, 그 규범을 개별 크리에이터가 실행할 도구는 없다. 국내는 더 벌거벗은 상태다. 성우·방송인·유튜버의 목소리가 무단 합성돼도 등록·추적·과금을 걸 표준 창구가 없다. 규칙은 생기는데 그 규칙을 굴릴 배관이 없는, 딱 그 시점이다.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세 겹으로 쌓는다.

첫째, 동의 레지스트리. 크리에이터가 자기 목소리·얼굴의 사용 조건(허용 용도, 금지 용도, 단가)을 등록하는 원장을 만든다. 학습·합성하려는 쪽이 먼저 조회하는 ‘허락의 출발점’이다.

둘째, 탐지·워터마크. 크리에이터의 원본에 지문을 심고, 웹에 떠도는 합성물이 그 지문과 얼마나 겹치는지 추적한다. 무단 사용을 증거로 잡아내는 계층이다.

셋째, 라이선싱 마켓플레이스. 합법적으로 쓰고 싶은 광고주·개발사가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결제까지 한자리에서 끝낸다. 거절도, 허락도, 과금도 같은 창구에서 돈다.

flowchart LR
  C[크리에이터] --> R[동의 레지스트리]
  R --> W[지문·워터마크]
  W --> D[무단 합성 탐지]
  R --> M[라이선싱 마켓플레이스]
  M --> P[사용료 정산]

진입점은 이미 목소리가 자산인 사람들이다. 성우·더빙 배우·오디오북 내레이터처럼 합성 표적이 되기 쉬운 직군을 먼저 모아, 이들의 동의 원장을 표준으로 세운다. 과금은 라이선스 거래 수수료에 탐지·모니터링 구독을 얹는다.

성공 조건

세 가지가 갈림길이다. 첫째, 크리에이터 밀도. 등록된 목소리가 충분히 쌓여야 광고주가 ‘여기서 허락을 구하는 게 표준’이라 여긴다. 공급이 얇으면 아무도 조회하지 않는다. 둘째, 탐지 신뢰도. 무단 합성을 실제로 잡아내지 못하면 레지스트리는 선언문에 그친다. 셋째, 법적 등받이. SAG-AFTRA 협약이나 각국 초상권·퍼블리시티권처럼 이미 생긴 규범에 배관을 붙일수록, 크리에이터가 자기 얼굴을 지키러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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