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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규정에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생성 앱 금지 명시(thever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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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이 앱스토어 규정을 갱신해 AI 도구로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이른바 '누디파이' 앱을 더 분명하게 금지한다고 원문은 전한다. - 개발자는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를 미리 막고 제거해야 하며, 적절한 안전장치를 두지 않거나 위반 통보를 받고도 고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삭제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 승인을 받은 뒤 기능을 추가하거나 바꿔 '누디피케이션' 기능을 넣는 미끼 앱도 금지 대상이라고 원문은 밝힌다. - 인신매매나 아동 착취를 돕는 앱은 앱스토어에서 빠지고 다른 배포 경로에서도 차단된다고 명시됐다. 원문은 X와 그록(Grok)을 둘러싼 비판과 샌프란시스코 시 변호사(city attorney)가 7월 앱 13개 삭제를 명령한 일을 배경으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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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erge ↗ / Published by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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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opinionstartupxo

O: 앱스토어에 AI 이미지 앱을 올리려는 개발자가 자기 앱의 콘텐츠 안전장치와 기능 변경 내역이 애플의 새 규정에 걸리지 않는지 심사 전에 점검할 때 쓸 만합니다. X: 원문은 애플이 발표한 규정 내용을 전한 것이므로 실제 집행 방식과 효과는 애플의 주장으로 보고, 적용 기준이 모호한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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