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 XO: 출연연 연구자 지분 규제가 풀렸다, 공동창업자 영입 조건이 바뀐다 (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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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8월 20일 출연연과 과기원 연구자가 창업이나 기술이전으로 받은 지분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법 5건을 통과시켰다.
- 출연연 창업은 2020년 62건에서 2024년 25건으로 줄어 있던 터다.
- 연구자를 공동창업자로 모시려는 딥테크 팀엔 반가운 소식이지만, 겸직 제한과 영리업무 금지는 그대로이고 시행일도 아직이다.
- 영입 대화는 시작하되 지분 조항 서명은 시행일을 확인한 뒤로 미루는 게 안전하다.
References
- 출연연 연구자 '기술창업 족쇄' 푼다… 공공기술 사업화 길 넓어진다: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92
- 출연연, 과기원 창업이 '이해충돌'에 막혔다…지분 처분 요구까지, 특례법 추진: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423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