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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

출연연 연구자 지분 규제가 풀렸다, 공동창업자 영입 조건이 바뀐다

게시일: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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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지키면서 연구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국회가 8월 20일 본회의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KAIST·GIST·DGIST·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핵심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의 적용 범위를 좁힌 것이다. 출연연·과기원 소속 연구자가 자신이 몸담은 기관의 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대가로 받은 주식·지분·자본금은 앞으로 ‘사적이해관계자’ 판단 근거에서 빠진다. 창업 이후 그 회사에 자문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직위를 맡는 일까지 허용 범위에 들어갔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지원인력은 이번 특례에서 제외됐다.

2020년 62건이 2024년 25건으로 줄어든 이유

이 조항 하나가 왜 국회까지 올라갔는지는 그동안 출연연 안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이해가 빠르다. 2022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창업휴직 후 복직하는 연구자에게 지분 처분을 요구했고, 지분을 유지하면 연구직이 아니라 기업지원부서로만 복직을 허용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도 창업자의 과제 책임을 제한하면서 복직 시 지분 처분 규정을 새로 뒀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창업을 포기하거나 아예 사직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던 셈이다. 그 결과는 숫자로도 나타났다. 출연연 창업 건수는 2020년 62건에서 2024년 25건으로 60% 넘게 줄었고, 연구소기업 출자 심사는 2021년 26건에서 2023년 6건으로 더 가파르게 떨어졌다.

공동창업자로 영입할 때 이제 이것부터 확인한다

딥테크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운영 중인 창업자라면 지금 확인할 대목이 하나 생겼다. 그동안은 출연연 연구자를 공동창업자나 기술자문으로 영입하려 해도 상대가 소속 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지분을 받는 순간 이해충돌 신고 대상이 되고, 최악의 경우 복직길이 막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부담이 법적으로 줄었으니, 협상 테이블에서 지분 구조를 짤 때 “연구자가 이 지분을 받아도 되는가”부터 묻지 않아도 된다. 특히 연구실 기술을 라이선스로 들여오면서 원 개발자를 자문으로 붙잡아 두고 싶은 회사에는 실무적으로 바로 체감되는 변화다. Databricks·OpenAI·Cursor 같은 곳이 AI·데이터 인력을 공격적으로 뽑는 지금, 국내에서도 연구기관에 묶여 있던 딥테크 인재 풀이 조금은 움직일 여지가 생긴 셈이다.

그래도 남는 제약과 아직 모르는 것

짚어야 할 제약도 있다. 개정안이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은 여러 매체가 확인했지만, 정확한 공포일과 시행일은 아직 관보에 뜨지 않았다.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다. 그리고 이번 특례는 이해충돌방지법 전체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 창업·기술이전으로 받은 지분이라는 좁은 범위에만 적용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지원인력은 여전히 종전 규제를 받고, 그 밖의 공직자 겸직 제한이나 영리업무 금지 조항도 그대로 살아 있다. 계약서에 “이해충돌 규제가 풀렸다”고만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툴 여지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