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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책

팀만 데려가는 거래도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가 영업의 구성요소에 사람을 넣었다

게시일: 2026-09-09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 신고인력확보형 거래영업양수스타트업 M&A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9일부터 30일까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조직화된 인력과 그 인력이 가진 기술이나 지식이 사업활동의 핵심 기능을 하면 그 인력도 영업의 구성요소로 본다는 항이 새로 붙는다. 다만 주요부분 양수 판정은 각 호를 모두 채워야 하고, 자산총액의 10퍼센트 또는 100억 원이라는 금액선은 그대로다.

Mr. Latte 의 시각

인력 이전이 그 자체로 신고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주요부분 양수를 두 요건의 결합으로 다시 짰고, 금액 요건이 두 번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작은 거래를 대부분 걸러 낸다. 실제로 달라지는 쪽은 판정보다 산정이다. 권리 포기 대가와 지재권 라이선스 대가까지 명목에 관계없이 한 칸에 더하라고 적어 두면, 계약을 여러 장으로 흩어 문턱 아래로 내려앉히던 설계가 먼저 막힌다.

사람은 지금까지 괄호 안에만 있었다

현행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은 영업을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이라고 정의한다. 그 아래에는 판매권과 특허권, 상표권 같은 무체재산권을 예로 들어 뒀다. 사람은 판매 조직과 대리점 계약관계라는 괄호 안에서만 스쳐 지나갔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항을 하나 더 넣는다. 조직화된 인력과 그 인력이 보유한 기술 또는 지식이 결합해 사업활동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면 해당 인력을 영업에 포함한다는 문장이다. 공정위는 9월 9일부터 30일까지 이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공정위가 겨냥한 거래에는 이름이 붙어 있다.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 대신 인력 이전과 관련된 협력 계약을 맺어 같은 효과를 내는 인력확보형 거래다. 지분을 사지 않으니 주식취득 신고에 걸리지 않고, 자산을 사지 않으니 영업양수로도 읽히지 않던 거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세쿼이아 투자를 받은 협업 도구 Cove의 팀을 영입하고 서비스는 4월 1일에 닫은 것이 올해 국내에 알려진 형태다.

금액선은 둘째 호에 그대로 남았다

헤드라인만 보면 인력을 데려가면 신고해야 한다는 말처럼 읽힌다. 조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

현행 주요부분 조항은 한 덩어리로 서술돼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두 호로 나누고, 두 호를 모두 충족해야 주요부분 양수라고 못 박았다. 첫째 호는 세 갈래 가운데 하나다. 양수하는 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췄거나, 양수 뒤 양수회사가 양도회사가 하던 것과 같은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거나, 양도회사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는 경우다. 인력 이전을 포착하는 문장은 그 가운데 새로 들어갔다.

둘째 호는 금액이다. 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줄은 손대지 않았다. 팀 다섯 명을 데려가면서 오간 돈이 이 선 아래라면 첫째 호를 충족해도 주요부분 양수가 아니다.

위쪽 문턱도 그대로다. 법 제11조와 시행령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를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상대회사를 300억 원 이상으로 잡는다. 상대회사가 그 규모에 못 미쳐도 걸리는 길이 하나 더 있다. 법 제11조 제2항이 정한 거래금액 기준이다. 대가로 지급하거나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넘고, 그 회사가 국내에서 상품을 팔거나 국내 연구시설과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활용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해야 한다. 두 요건을 함께 채워야 걸린다.

명목을 흩어도 한 칸에 더한다

양수금액을 어떻게 세는지가 이번 개정에서 실무와 가장 맞닿아 있다.

기존 규정은 포괄적인 영업양수 계약 하나에 대금 한 번을 지급하는 거래를 상정하고 있었다. 인력확보형 거래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 인력 이전 대가, 경업금지 약정을 풀어 주는 대가, 기술 협력 명목의 라이선스료가 서로 다른 계약서에 흩어져 있다. 각각은 작지만 합치면 크다.

개정안은 조직화된 인력의 경우 해당 거래의 대가로 양도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 경제적 대가를 명목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라고 적었다. 예시도 붙였다. 이전 인력과 관련한 권리 포기에 대한 대가와 영업활동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 대가다. 앞 절의 100억 원 선은 그대로지만, 그 선에 무엇을 올려 셀지가 바뀐 셈이다.

사업을 멈춘 날이 이행행위가 된다

가장 조용한 변경은 이행행위 조항에 있다.

현행 규정은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를 대금 지불 완료로 본다. 완료 전이라도 동산은 인도나 교부, 부동산은 등기, 상표처럼 등록이 필요하면 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 조직화된 인력의 경우 양도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중단한 경우다.

이 문장이 왜 무거운지는 법 제11조를 함께 봐야 드러난다. 당사회사 가운데 하나 이상이 대규모회사인 영업양수는 기업결합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제8항은 그런 사전신고 대상자가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심사는 신고일부터 30일이고,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보면 90일 범위에서 늘어난다.

그러니 큰 회사가 팀을 데려가는 거래에서는 스타트업이 서비스를 닫는 날짜가 규제 시계 위에 놓인다. 대금이 아직 다 오가지 않았더라도 양도회사가 하던 사업을 멈춘 순간이 이행행위로 잡힌다. 팀 이전과 서비스 종료 공지를 같은 주에 붙여 놓던 진행 방식은 신고 시점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그대로 위반이 된다.

확정본에서 볼 자리는 두 곳이다

부칙은 이 고시를 고시일에 즉시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한다고 적었다. 지금 협의 중인 거래에 소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확정 뒤에 사유가 생기는 거래에는 유예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팀 이전 제안을 받는 쪽이 지금 정리해 둘 것은 서류의 위치다. 대가가 몇 장의 계약서에 어떤 이름으로 나뉘어 있는지, 그 합이 자산총액의 10퍼센트나 100억 원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 회사가 기존 사업을 언제 멈추기로 적혀 있는지다. 세 번째 내용은 계약서보다 사내 공지와 종료 안내 문구에 먼저 적히는 일이 많다.

개정안은 아직 예고 단계다. 의견 제출은 9월 30일까지 받는다. 확정본이 나오면 볼 자리는 두 곳이다. 주요부분의 각 호가 둘로 남는지, 그리고 100억 원이라는 줄이 그대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