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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

채용인가 탈취인가, 애플 대 OpenAI 소송이 창업자에게 묻는 것

게시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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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애플이 2026년 7월 10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OpenAI와 io Products, 그리고 개인 두 명을 영업비밀 탈취 혐의로 제소했다. 개인 피고는 OpenAI 하드웨어 총괄 탕 탄(Tang Tan)과 전 애플 시니어 시스템 전기 엔지니어 창 리우(Chang Liu)다. 애플은 소장에서 “기술직 구성원부터 최고하드웨어책임자까지 모든 층위에서” OpenAI가 자사 영업비밀과 기밀 정보를 빼갔다고 주장했다. 애플에서 24년을 일하고 아이폰·애플워치 제품 디자인 부사장을 지낸 탕 탄이 채용 과정에서 애플의 기밀 프로젝트 코드명을 사용하고, 면접 후보자에게 애플 부품 실물을 가져와 보여주게 했으며, 퇴사하는 직원에게 애플 보안 절차를 피하는 법을 코치했다는 내용이다. 창 리우에 대해서는 회사 지급 맥북을 반납하지 않은 채 OpenAI로 옮긴 뒤, 소프트웨어 버그로 애플 내부 파일 서버 접근이 살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밀 프레젠테이션, 하드웨어 설계, 제조·테스트 자료를 내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따르면 전 애플 직원 400명 이상이 현재 OpenAI에 재직 중이다. 두 회사는 2024년 ChatGPT의 아이폰 통합으로 손잡았던 파트너이고, OpenAI는 2025년 조니 아이브의 io Products를 65억 달러에 인수해 하드웨어에 뛰어든 상태다. 애플은 지난 2월 서한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며, 영업비밀 사용 금지와 자료 반환, 증거 보전을 법원에 요구했다. OpenAI는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심이 없다”고 반박했다.

창업자에게 의미하는 것

이 소송이 그리는 선은 하나다. 사람을 데려오는 것과 그 사람 머릿속 지식이 회사 소유의 문서·부품·설계로 바뀌는 지점 사이의 선이다. 경쟁사 인재를 뽑는 행위 자체는 합법이고, AI 업계 전체가 그 위에서 돌아간다. 애플이 문제 삼는 건 채용이 아니라 면접에서 부품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보안 절차 회피를 코치했다는, 조직적으로 선을 넘었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어디에 선을 긋든 그 기준은 빅테크만이 아니라 대기업 출신을 뽑는 모든 스타트업에 적용된다. 국내도 남 얘기가 아니다. 반도체·배터리 업계의 이직 분쟁은 이미 형사 사건과 조 단위 합의로 이어진 전례가 있고, 대기업 출신 엔지니어를 영입하는 국내 스타트업이라면 전 직장 자료가 한 장이라도 섞여 들어오는 순간 회사 전체가 소송 리스크를 떠안는다. 반대 방향도 있다. 내 회사의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옮길 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는지 계약과 보안 절차로 미리 정의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주장할 근거가 없다. 창 리우 건이 보여주듯, 퇴사자의 접근 권한이 버그 하나로 살아남는 회사는 영업비밀을 비밀로 관리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

지금 취할 수 있는 행동

경쟁사나 대기업 출신을 뽑는 팀이라면 온보딩에 한 줄을 넣어라. 전 직장의 문서, 코드, 부품, 설계 자료를 가져오지 말고, 가져왔다면 쓰지 말고 신고하라는 서면 확약이다. 면접에서도 전 직장 기밀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면접관에게 명시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이번 소송의 핵심 증거가 면접 관행이라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반대로 지키는 쪽에서는 퇴사 절차를 점검하라. 계정과 기기 회수를 체크리스트로 돌리고, 파일 서버 접근 권한이 퇴사 시점에 실제로 끊기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창 리우 시나리오의 대부분을 막는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인지 목록으로 정의해두라. 비밀로 관리한 흔적이 없으면 법정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다. 문서에 기밀 등급을 표시하고 접근을 필요한 사람으로 좁히는 습관이 곧 소송에서의 증거가 된다.